▶ 관계법 10월 발효... 의료진부족 지역, 재향군인병원 근무자
의사 부족지역이나 베테런스 병원에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에게 취업비자를 우선 발급해 주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의사 취업비자법’이 오는 10월부터 발효된다.
최근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이 법은 연방 보건부(HHS)가 의사 부족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병원 또는 재향군인 병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 국적 의사들에게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격을 부여, H-1B 취업비자를 우선 발급하고 의사가 원할 경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특히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의사들에 한해 ‘국익에 의거한 제외조항(National Interest Waiver)’을 적용, 고용주(병원)가 신청해야 하는 노동청 허가(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LA지역의 경우 노동청 심사에만 현재 43개월이나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규정을 이용하는 의사들은 12개월 내로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다른 H-1B 신청자들에 한해 훨씬 빠르게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INS는 이미 H-1B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의사와 J-1 비이민비자로 프렉티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외국인 의사는 물론 자격을 갖춘 외국 거주 의사들이 당장 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사 취업비자는 또 간호사 H-1C 취업비자가 4년간 모두 2,000개로 제한된 것에 비해 2001년 회계연도에만 10만7,500개가 배정된 H-1B 비자로 분류돼 비자 발급이 수월하고 영주권 신청도 5년 근무를 기다리지 않고 노동 허가를 받자마자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의료 분야도 일반 가정주치의와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의 분야를 모두 망라하고 있다. 단 5년 근무조항의 경우 J-1비자로 일한 기간은 제외되며 98년 11월1일 이전에 취업이민 신청이 들어간 의사의 경우 3년간 근무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LA 카운티에서는 하버-UCLA 메디칼 센터, 롱비치 헬스센터, 마틴 루터 킹 병원, 프레즈노 카운티의 경우 밸리 메디칼 센터 등이 HHS에 의해 의사 취업비자를 발급할 자격이 있는 병원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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