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회관 경매사태가 새 건물주인 박인선씨가 지난 11일 LA카운티 세무국의 경매취소 동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됐으나 비영리단체로의 명의전환과 정의식 회장의 사과 및 거취문제등은 숙제로 남아있다.
정 회장은 박씨가 경매때 사용한 1만5,000여 달러의 경비를 머니오더로 지불하면서 ▲세무국에서 건물을 되돌려 받은뒤 10일내 소유권 명의를 현재의 ‘한국노인 커뮤니티회’(Korean Senior Citizens Community Association)에서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는 ‘한국노인회’(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Inc.)로 바꿀 것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떠한 법적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등을 약속하는 3개항의 내용에 전격 합의하고 각서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세무국은 서류수속이 끝나는대로 박씨에게 19만4,000달러의 경매대금을 환불해줄 방침이며 이후 정 회장이 체납된 재산세 9,900여달러를 완납하면 30∼60일내 건물소유권을 노인회에 넘겨주게 된다.
그러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비록 양자가 모두 서명을 한 합의각서이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다 정 회장이 마음을 바꿔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박씨측은 특히 "건물을 빨리 되찾게 해달라"는 정 회장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노인회에 건물을 돌려주면 정 회장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해 버린다"며 경매취소에 동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일부 강경여론 사이에서 적지않은 심적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의식 회장은 재산세 체납문제를 제때 처리하지않아 이같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초래했으면서도 공식사과 한마디 없이 되레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박씨에게 ‘합의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진정한 사태해결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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