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경찰국은 체포된 외국인들이 본국에 법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게시하기로 했다.
멕시코와 폴란드인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비난여론에 따라 취해진 이번 조처에 따라 현재 경찰국은 스페인어, 폴란드어, 영어로 쓰여진 시카고 지역 멕시코, 폴란드 영사관 전화번호가 찍힌 게시물을 인쇄하고 있다.
표지는 시카고 25개 경찰지국, 5개 경찰본부, 중앙본부의 구치소에 30일 이내에 부착될 예정이다. 경찰국인 말로써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표지를 부착하기로 한 이유는 시에서 범죄여부가 확정되기 이전에 국적을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카고 한국 총영사관은 “한인 수감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일괄적으로 고시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적으로 경찰관일 외국인 국적자에게 영사관의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영사관 측은 한인 국적자(영주권자 포함)가 경찰에 체포시 한글로 된 고지서를 보여주고 있으며 본인이 희망시 즉각 영사관으로 통보가 와 변호사 선임 및 통역 문제를 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행되는 고지는 체포된 외국인은 법적인 조언을 위해 그들의 영사관과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비엔나 협정”에 따른 것이다. 미 국무성은 지난해 3월 비엔나 협정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 각국 언어로 된 고지 원칙을 비치하도록 한 바 있다. 영사관 측은 실제로 비엔나 협정에 따른 영사관 접촉여부를 고지받지 못해 지난해 무죄로 판결된 한국인 케이스가 있었다고 알렸다.
더글러스 캐슬 국제 인권협회장은 시카고 경찰의 조치를 “한발 앞섰다”고 평하면서 “그러나 외국인들이 표지를 언제 얼만큼 잘 볼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고지는 변호사를 부를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시기와 동일하게 즉각적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쿡 카운티 주검찰청은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영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를 지난해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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