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담배판매 면허제를 실시키로 한 LA시는 ‘담배 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9월초부터 전 업소에 배부하고 있다. 이 신청서는 LA시의 ‘재정과 세금 및 면허 디비전’(Office of Finance/Tax& Permit Division)에서 발급하며 업주및 업소명과 주소, 전화번호등을 기재하는 간단한 서류로 한 장으로 되어 있다.
신청서를 받은 업주들은 담배판매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작성, LA시에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LA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만 해당된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 단 박 사무국장은 "LA카운티를 비롯 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의 상당수가 이 신청서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며 "이 조례는 LA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타 지역에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박 사무국장은 또 신청서를 아직 받지 못한 한인업주들은 식품상협회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고 이 서류를 작성해 보내면 한달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LA시 검찰은 이 신청서를 업주들에게 송부하고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언제부터 단속을 시작할지 불확실하다. 이 담배 면허증은 매년 갱신해야 한다.
LA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담배 면허제 실시와 함께 위반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시 조례를 지난 4월 통과시킨바 있다. 이 조례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는 업주는 경범으로 기소돼 6개월 구류와 함께 1,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적발 횟수에 따라 30일-1년까지 담배취급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23)937-3777 가주한미식품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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