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장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있다가 당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유천종 목사의 권한과 시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천종 목사를 워싱턴한인장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청빙했던 본교회 당회원들은 유목사가 노회의 정식 인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안별로 당회의 사회를 보는 임시사회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목사는 "당회가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 선임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노회의 인준이 없어도 된다"고 맞서면서 "일회적으로 초청되는 당회 사회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워싱턴한인장로교회 김창원, 함문국 장로는 지난 9월7일 당회를 열어 유목사를 워싱턴한인장로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더 이상 청빙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하고 이 사실을 다음날 유목사에게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유목사는 이 당회가 임시당회장 없이 열린 당회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연식, 김정국, 한광수 장로 등과 따로 당회를 열어 김창원 장로와 함문국 장로를 수찬 정지, 정직 등으로 치리했다.
한편 지난 2일 동산장로교회에서 열린 PCA 한인수도노회 정기노회에서는 이 문제가 다뤄지지 못하고 오는 9일 와싱톤중앙장로교회에서 다시 임시노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노회는 서유수 강도사와 권오봉 강도사를 오는 9일 임시노회에서 목사 안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워싱턴한인장로교회와 관련된 다수의 안건들을 다뤘다.
전회의록 낭독에서 지난 5월22일 열렸던 임시노회 기록에 세종한글학교 교장을 지냈던 한광수 장로의 재정 관리 의혹과 관련해 워싱턴한인장로교회 당회에서 한광수 장로의 건을 다룰 때는 한 장로가 당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결정이 기록돼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돼 회의록에 다시 첨부하기로 했다.
또 전 노회장인 이철순 목사가 워싱턴한인장로교회 임시 당회장의 선임은 정기 노회(10월 2일)까지 보류한다는 내용이 전회의록에 없다고 지적, 당시 회의록을 기록했던 당사자들이 다시 정확한 결정 내용을 확인한 후 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워싱턴한인장로교회 부설 워싱턴 신학교와 세종한글학교의 재정 관리 의혹을 조사했던 전권위원회의 보고도 단지 보고의 의미만을 가질 뿐 재정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노회의 최종 결정이 아님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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