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삼연락본부장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미주 한인으로 확대됐다.
김원삼 보상위 북미주 연락본부장은 3일 본보를 방문, “처음에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한국인으로만 한정했으나 후일 한국 정부에 건의해 9월20일께 미주 한인으로도 확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제1차 신청마감일은 10월20일 이전에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화 운동’은 1969년 8월7일 이후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 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정의한다.
김 연락본부장은 미주 한인으로 한국 또는 미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동참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 △상해를 입은 자 △장해 등급 판정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유죄 판결·해직 또는 학사 징계를 받은 자 등은 모두 보상위에 명예 회복 및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던 당사자나 유족, 대리인은 신청서를 제출서류를 신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던 지역의 시·도 자치행정가의 민주화 보상팀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 또는 명예 회복신청서 1부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 관련자의 호적 등본 또는 제적 등본 △유적 대표를 선정한 경우 : 유족 대표자 선정서 △이민·입원·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 보상금 및 수령위임장 △피해를 입은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 △피해를 입은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액 증명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773-539-0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