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회사 버라이즌(전 GTE사)이 다이알식 전화기를 렌트해주며 매달 4~6달러까지의 바가지요금을 부과했다는 혐의로 소비자들에 의해 피소됐다.
에바 드 브루인(58 로스알라미토스 거주)을 포함하여 지난 수년간 버라이즌사를 통해 로터리 전화기를 빌려쓰거나 렌트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은 마크 콜맨 변호사를 앞세워 지난 4일 LA수피리어 법원에 버라이즌사가 부당한 요금을 주로 노인고객에게 씌워왔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버라이즌사 지난 87년부터 현재까지 주로 노인들에게 현싯가로는 약 20달러에 불과한 로터리 전화기를 렌트하고 총 5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장부상의 교묘한 편법으로 이미 전화기를 반납하거나 전화렌트비를 청구중지를 요청했던 소비자들에게도 수년간 계속해서 이를 받앗다고 주장했다.
브루인은 지난 5월 전화요금 청구서에 ‘equipment rental’로 4달러가 청구된 것을 처음 발견했다. 수년전 이미 전화렌트를 중지한 그는 버라이즌사에 알아본 결과 이요금이 렌트비로 계속적으로 청구되었으며 버라이즌사는 전화기 반환의 증거가 없다면 40달러를 돌려주겠다는 답을 해왔다.
그는 버라이즌사가 전화기 값의 수배가 넘는 렌트비를 받고도 계속 렌트를 받아왔고 렌트를 중단한 소비자에게도 비정상적 항목으로 계속 돈을 챙겼고 그 대상은 대부분 노인들일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게 됐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버라이즌사는 지난해 11만6,000여명으로부터 전화기렌트비를 받았으며 이미 전화기를 반환했거나 사용치 않는 또다른 1만9,763명의 고객에게도 전화기렌트비를 계속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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