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일 재외동포특례법 시행과 함께 신설된 2년 만기 단수 비자인 F-4(재외동포사증)를 시카고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한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종열 교민담당영사에 따르면 시카고 일원에서는 10월18일 현재 총 112건이 발급돼 한 달에 평균 10건 정도가 발급됐다.
정영사는 “F-4 비자는 미주 한인 시민권자들이 한국내 장기 체류 및 취업 등 한국인과 동등한 법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안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미주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정리하는데 대한 막연한 불안 또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F-4 비자 발급 초기에는 이중국적자에게도 발급됐으나 한국 법무부의 방침 전환에 따라 현재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시민권자에게만 발급되고 있다. F-4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한국내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일부 직종을 제외한 많은 직종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또 정영사는 “호적관서에 국적 상실 신고를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호적이 그대로 살아있어 이중국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하며,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내에서 이중국적인으로 활동하면 후일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돼 한국 국적이 자연 소멸,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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