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기관, 한인상담인 두고 한글안내서 발간
크레딧카드나 은행 융자등 각종 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구제해주는 프로그램이 비영리 기관에 의해 소개되고 있다.
30년이상 남가주 지역 소비자들의 개인 빚 해결에 도움을 제공해 온 LA소비자 신용상담 서비스(CCCLA, Consumer Credit Counseling of LA)는 서비스의 폭을 최근 한인 커뮤니티로 확장하고 한인 상담인 고용과 함께 한글 안내서를 제작하는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CCCLA가 제공하는 부채관리 계획 상담서비스에 따르면 각종 무담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경제사정 악화로 페이먼트가 연체돼 원금과 날로 늘어나는 이자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과태료와 연체료등의 수수료를 일단 해결하고 페이먼트 플랜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 관리를 해나가도록 도와준다.
CCCLA의 상담인 유장철씨는 "많은 한인 소비자들이 크레딧 카드등의 빛을 지고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료와 추가이자등을 부과받고 빚 독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일단 그동안 밀렸던 금액을 당장 낼 필요없이 과태료가 없는 조건으로 다시 정상 페이먼트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씨에 따르면 CCCLA는 크레딧카드를 발부한 은행들과 연계돼 있어 어려움에 처한 소비자들이 상담을 요청해 올 경우 채권은행과 소비자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통해 융자금 상환 스케쥴을 융통성있게 변경하는 동시에 이자율도 낮게 조정해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이미 컬렉션 에이전시에게 넘어간 소비자라 할지라도 이를 정상 페이먼트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CCCLA의 부채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나 빚 독촉장등 채무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신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증명서, 자영업자의 경우 재무제표나 세금보고서등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CCCLA에서는 현명한 재정관리를 위한 교육과 워크샵등도 개최하며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한국어로 워크샵도 제공한다. 문의 800-750-2227, 323-857-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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