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일 투표 주요 쟁점
▶비거주용 5,000여채 대상
▶첫해 연 8천달러 세금 부과
▶법인 소유는 4천달러 추가
오는 6월 2일, 샌디에고 유권자들은 장기간 비어 있는 비거주 세컨드 홈(여가주택)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주민발의안 ‘A’에 대해 찬반을 결정한다. 이번 안은 연중 183일 이상 공실 상태인 비주거용 주택 약 5,000여 채를 대상으로, 첫해에 연 8,000달러의 공실세금을 부과하고,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4,000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세금은 매년 각각 1만 달러와 5,0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책 추진 배경에는 샌디에고의 지속적인 주택 공급 부족 심화와 임대료 상승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시 당국은 장기 공실 주택이 주택시장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하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보고, 과세를 통해 해당 주택이 임대 또는 실거주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주택의 ‘공공재적 활용’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와 맞물려 주거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있다. 과세 대상은 단순한 여가주택이 아니라, 임대나 실거주 없이 연간 183일 이상 공가상태로써, 소유자가 임대사업세 면제를 신청한 주택으로 한정된다.
이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예상되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기 공실 주택만을 겨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세금 부과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제 주택 공급 확대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택 소유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발의안 ‘A’의 통과 여부는 샌디에고의 주택 정책 방향은 물론, 미국 내 다른 도시들의 유사 정책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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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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