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이 2차대전중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돼 피해를 입은 개인의 청구권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 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31일 열린 LA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일본정부가 가주대법원에 한일기본조약에 의거 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문의했었다"며 "이정빈 외통부 장관은 공문을 통해 ‘한일기본조약으로 대한민국이 포기한 것은 국가의 청구권(피해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이며 국민의 개인적 청구권은 아니다’라고 30일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지난 95년 국정감사 기간중에도 국회의 질문에 서면 답변을 통해 이번에 이정빈 장관의 회신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징용 및 ‘위안부’ 소송에서 한국인 피해자측 변호인단은 한일기본조약으로 한국 정부가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허구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개인의 청구권 포기 여부는 ‘위안부’ 및 징용 소송에 대한 미국 법정의 재판관할권 유무 여부와 함께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취급돼 왔는데 이번에 한국정부가 ‘한일기본조약이 개인의 청구권마저 포기한 것이 아니다’는 공식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소송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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