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을 3년 추가로 연장하고 미국에 입양된 해외 입양아들에게 시민권신청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이 발효됐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30일과 31일 이들 법안을 포함, 이민관련 4개법안에 서명했다. 다음은 법안 내용이다.
▲HR 3767 - 일본과 영국등 선진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영구화했다. 또 90년부터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3년간 추가로 연장했다. 이밖에 취업비자(H-1B)의 스폰서 기업이 합병·인수·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회사가 바뀌었어도 같은 직종에서 근무할 경우 기존의 영주권 신청서를 그대로 인정, 영주권 재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했다.
▲HR 2833 - 부모중 한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외국에서 낳은 자녀는 물론 해외 입양아에게도 시민권 신청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부여한다.
▲HR 3244 - 국제 인신매매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여성과 자녀에게 미 법무장관의 권한으로 특별 비이민비자(T-1)를 발급, 미국체류를 가능케하고 있다. 이들은 체류 3년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여성보호(VAWA) -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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