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0일 20여개의 소비자 보호 법안에 대해 서명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발표되는 이 법안중에는 소비자 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분도용 범죄 방지책등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주요 법안들을 살펴본다.
▲사생활 보호 및 신분도용 예방
-전담부처 신설. 자주 소비자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내에 사생활 보호처(Office of Privacy Protection)를 신설, 각종 불만내용을 접수하고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문제해결을 돕도록 하고 있다.(SB 129)
-업체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완벽한 폐기를 규정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AB224)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잘못된 기록을 삭제하거나 본래 신분을 되찾는데 법원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허용된다.(AB 1897)
-신분도용 피해자는 치안기관 함께 관련정보를 접할 수 있다.(AB 1862)
-크레딧카드회사들이 매년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노출방지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AB 2869)
▲자동차 관련.
-기존 ‘레몬법’ 확대법안으로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동차 결함에 대해 수리한도를 4회에서 2회로 제한했다.(SB 1988)
-가주지역에서만 연 10억달러로 추산되는 자동차 보험 사기행각을 근절하기 위해 바디샵등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2년간 시범 운영한다.(SB 1988)
▲기타
노스리지 지진 피해자들의 보험금 재청구 기간을 2002년 1월1일까지 연장(SB 1899), 약국에게 조제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 (SB1339, 공공안전을 위해 경비원 자격증 발급전 해당자의 범죄기록 조회를 의무화(SB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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