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 본국부동산
▶ 위반시 소유권 상실-30% 과징금
앞으로 한달 내에 본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는 미 시민권자에게는 부동산 평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동포 특례법 시행에 따라 주어졌던 ‘재외동포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오는 12월3일 만료돼 이 기간 본국내 부동산을 실명 전환하지 않는 미 시민권자들은 명의신탁 약정서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추후 실명 등기의무 위반으로 부동산 평가액의 30%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미국에 머물면서 실명 전환을 하려면 관할 공관에서 거주사실 증명서와 위임장을 발급 받은 다음 본국 대리인을 통해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를 만들어 관계당국의 검인을 거친뒤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한국에서 직접 실명전환을 할 경우 관할 공관에서 거주사실 증명서와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 받은 다음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고 명의신탁 해지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2일 "12월3일까지 실명 전환을 하지 않는 외국 국적자들은 본국내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부동산을 되찾아 올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등의 혜택이 보장돼 있는 만큼 기한내 실명 전환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총영사관에는 최근 두달새 본국 부동산 실명 전환에 대한 상담 문의가 50여건이 들어왔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2월3일까지 실명 전환을 하지 않는 외국 국적자는 부동산 평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되며 이후에도 실명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후 10%, 2년후 20%의 이행 강제금이 잇달아 부과된다.
한편 소유 부동산이 농지인 한인들은 실명 전환을 하려 해도 현행법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막막한 형편이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발급되는 것이어서 미국내 한인들이 이 증명서를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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