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LJ "종교단체 차별" 글렌데일교육구 상대 소송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커뮤니티 단체에게는 공립학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글렌데일 교육구의 정책이 차별시행되고 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글렌데일 교육구 소속의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성경공부를 시키려던 들로리스 디티는 교육구가 다른 커뮤니티 그룹에게는 무료개방을 하면서 바이블 클래스에는 매번 41달러를 내게 했다며 그의 시정을 촉구하는 소송을 1일 공식 제기했다.
그는 공익법률회사인 ACLJ(미국법률및정의구현센터)를 통해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교육구의 이같은 차별정책은 수정헌법 1조의 표현과 모임,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단체인 어린이 에반젤리즘 펠로우십의 자원봉사 성경교사인 그는 "종교단체가 키와니스 클럽이나 보이스카웃, 상공회의소, 엘스라운지, 주택소유주협회등의 다른 커뮤니티단체와 다르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며 주교육법과 글렌데일 교육구의 정책에 명시된 이같은 차별정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교육구에 매주 1회씩의 방과후 아동성경공부 클래스를 위해 학교시설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교육구 관계자는 커뮤니티의 발전과 복지등에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단체에만 학교시설을 무료개방한다는 교육구의 명문규정을 들어 성경공부는 그 범주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41달러를 내야 한다고 답변했다.
들로리스 디티를 대변한 ACLJ는 이번 소송을 통해 글렌데일 교육구가 현행의 차별정책을 더 이상 시행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교육구와 캘리포니아주 교육법에 명시된 학교시설 사용 차별규정도 무효화 시킬 계획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