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사가 기존의 장거리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동의없이 수천명의 소비자들을 자사의 고객으로 바꾼 일명 ‘슬래밍(Slamming)’혐의로 연방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T&T사는 조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백만달러의 벌금을 내기 보다는 연방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적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AT&T, 스프린트, 월드컴등 대형 장거리 전화회사가 300여개가 넘는 소형장거리 전화회사의 가격인하경쟁, 무료 인터넷 폰등으로 인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슬래밍등을 마케팅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 투자분석가는 "지난 1년사이에 자신의 회사가 AT&T와 월드컴에 의해 두 번이나 슬래밍을 당했다"고 밝혔으며 매년 2만여건의 슬래밍 고발건수가 접수되고 있다.
AT&T사의 슬래밍혐의가 인정되면 건당 8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은 물론 슬래밍을 마케팅수단으로 이용한 지역에서 장거리 전화서비스 제공도 금지된다. 현재 연방통신위원회가 소비자들로부터 접수한 슬래밍 고발건수는 99년 2만461건, 98년 2만124건을 기록했으며 월드컴사에 슬래밍혐의로 250만달러를, 퀘스트사에 150만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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