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을 실명전환 하기 위해 뉴욕총영사관에 문의를 하는 한인 중 대부분이 자격 미달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오는 12월2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 최근 총영사관에 명의신탁 된 소유농지를 실명전환하기 위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70-80%가 토지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영사관의 장수만 재경관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이 시행(95년 7월1일)되기 이전에 명의신탁을 한 사람만 실명전환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법규정을 잘 모르고 95년 7월1일 이후에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많아 실명전환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인들도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현행 농지법에 묶여 실명등기를 못하는 실정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명의 신탁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는 실명전환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취득시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자에 한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농지를 실명 전환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실명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농지의 실 소유주이면서도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은 농지를 실명전환하기 위해 귀국했다가 허탕치고 오는 동포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관련법규를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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