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의 대선 개표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분쟁을 빚고 있으나 오는 12월18일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선 투표를 실시할 때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이 제외되더라도 헌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일부 논평가들이 고어 후보나 부시 후보 중 어느쪽도 정원 538명의 선거인단으로부터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연방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헌법은 단지 "임명된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거인단 투표일까지 플로리다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제브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어 후보가 플로리다주를 제외하고 실제로 임명된 513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고 타임스는 설명했다. 물론 선거인단이 자신의 소속 정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플로리다와 함께 아직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오리건을 제외하고도 고어 후보가 이미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모두 26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선거인단 투표일까지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못하는 어떤 경우에도 연방하원은 내년 1월6일 형식적인 개표 결과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연방상원과의 합동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는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듀크대 법대 월터 델린저 교수는 실제로 선출된 선거인단의 과반수 득표로 대통령을 선출토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중국 초창기에는 각 주가 선거인단의 임명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있었고 이 때문에 선거절차가 발목을 잡혀서는 안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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