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대통령은 6일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등 정신·신체적 장애자에 한해 법무장관 권한으로 시민권 선서 의무조항을 면제하는 법안(S2812)에 서명했다. 이로써 올 연방의회 회기중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으로 확정된 이민관련 법안은 모두 9개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의회와 클린턴 행정부의 극심한 이견에도 불구 이들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대선영향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로비영향으로 보고 있다.
의회는 오는 14일 다시 개원돼 한인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86년 1월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2차 대사면안과 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 조항 영구복원에 대한 법제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통과된 이민관련 법안중 한인들과 관련있는 5개 법안 내용을 살펴본다.
이민관련 주요 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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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번호 내 용
106-409 종교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민 문호(취업이민 4순위)를 3년간 연장. 2003년 9월30일까지 3년간 매년 5,000명에 대해 취업 이민 허용.
106-448 노인과 정신 박약아등 정신·신체 장애자에 한해 법무장관 권한으로 시민권 선서 의무 조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106-386 인신매매, 매춘 피해자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연 5,000개 특별 비이민비자 (T-1)를 발급, 3년간 미국 체류를 허용하고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 스폰서없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06-395 부모중 최소한 한명이 미 시민권자일 경우 이들의 외국 출생 자녀 또는 해외 입양아에게 시민권 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 부여.
106-396 영국, 일본등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미국 무비자 입국 프로 그램을 영구화했다. 또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을 3년간 추가로 연장했 다. 이밖에 취업비자 (H-1B)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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