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를 2001∼2003년 3년간 매년 19만5,000건으로 확대한 ‘21세기 미국 경쟁력 강화법’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최근 발표했다. 다음은 세칙의 주요 내용이다.
-새 법은 언제부터 발효되나.
▲대통령이 H-1B 관련 법안을 서명한 10월17일부터 발효된다. 단 고용주가 지불하는 신청비로 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된 신청비는 12월17일부터 적용된다.
-증가된 쿼타는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나.
▲쿼타는 3년간만 증가했다가 2004년에는 예전의 연 6만5,000개로 원상 복귀된다. 그러나 2000년 회계연도 중 밀린 쿼타는 2001년도에 소급 적용하지 않아 2001년 동안 19만5,000개 비자가 전부 신규 신청자에게 배정되게 된다. 이밖에도 허위로 비자를 발급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취업자의 비자를 박탈한 후 이를 신규 신청자에게 배정토록 하고 있다.
-쿼타 적용을 받지 않는 신청자도 있는가.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과 부설 비영리 연구기관, 일반 비영리 연구기관과 정부 연구기관 채용자는 쿼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들 기관 취업자는 1,000달러 수수료도 면제된다.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체류연장이 가능한가.
▲H-1B 취업자 가운데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국의 서류 적체로 1년 이상 대기하고 있는 경우 비자 최대 체류기간인 6년 이후에도 1년 단위로 계속 취업과 체류를 허용한다. 또 쿼타 초과 발급으로 대기중인 H-1B 비자를 신분이 가능할 때까지 연장시켜 준다.
-H-1B 취업자가 직장을 옮길 수 있는가.
▲예전에는 새 고용주 변경신청 후 INS 사전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새 고용주가 H-1B 신청즉시 직장을 옮길 수 있다. 또 고용주가 합병·인수·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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