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 5대4 판결
▶ "플로리다 대법 재검표 판결은 위헌"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텍사스주지사가 미합중국의 43대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연방대법원은 12일 논란표 재검을 명령한 플로리다 주대법의 결정을 5-4로 번복함으로써 민주당의 앨 고어 부통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는 동시에 부시 주지사에게 ‘백악관’이라는 큼직한 ‘성탄선물’을 선사했다.
34시간의 기나긴 산고 끝에 선거인단구성 마감시한을 2시간 앞둔 12일 밤 10시(동부시간)에 판결문을 발표한 연방대법원은 플로리다주 67개 카운티의 논란표만을 재검하라는 주대법의 판결은 평등한 법적보호를 규정한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적시하고 재검표의 중지를 명령했다.
윌리엄 렌퀴스트대법원장을 비롯, 다수의견을 제시한 5인의 대법관들은 플로리다 주대법원에게 이번 케이스를 재검토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사건반송을 결정했으나 "재검결과를 토대로 12월12일 이후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명시해 고어의 법적대응수를 원천봉쇄했다.
이날 다수의견을 모아 판결문을 작성한 렌퀴스트대법원장은 주대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법적근거로 연방헌법이 명시한 평등한 법적 보호와 ‘세이프 하버’ 규정을 활용했다. ‘세이프 하버’는 합법적 절차를 밟아 연방헌법이 정한 기한내에 선출된 선거인단에 대해 연방의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조항을 말한다.
세이프 하버의 기한이 12월12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 선거인단의 표를 집계하는 연방의회가 플로리다주 선거인단을 인정하지 않는등 강권을 발동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 주대법은 "부재자투표용지 신청과정에서 공화당원들이 부정을 저질렀다"며 세미놀과 마틴 카운티의 민주당지지자들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2만5,000표의 부재자투표를 무효처리해달라는 원고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 고어의 안전망을 제거해 버렸다. 소송전이 진행되는 동안 투표지의 빠짐없는 개표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고어측은 부재자투표에 관련한 재판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나 주대법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 확실한 역전을 기대할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의 추이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한편 플로리다 주하원은 12일 본회의를 열고 부시를 지지하는 25명의 선거인을 지명했고 주상원 역시 13일 이를 승인할 계획이었으나 연방대법이 부시를 대통령당선자로 사실상 확정지음에 따라 폐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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