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국가·독립 유공자들이 한국 국적의 상실의 시기에 관계없이 유공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국회는 최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중 종전의 재외동포법 시행전인 99년 12월3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국가·독립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규정을 개정, 시행전 국적 상실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지난 8일 의결했다.
개정된 조항의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법 16조중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재외국민은…’이라는 규정을 ‘외국국적 동포는 국적상실에 불구하고…’로 개정, 국정상실 시기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 법률안은 당초 국적을 상실한 재외 동포들에게도 유공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차원에서 환영을 받았으나 재외동포법 시행 이전의 국적 상실자들은 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었다.
한편 강재섭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사명을 다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차별돼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유공자들이 외국국적 취득에 상관없이 민족적 소속감을 갖고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되며 LA총영사관은 수혜대상자들의 보상금 신청방법 등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관련 지침이 도착하는 즉시 이를 한인사회에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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