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 세법 중 일부가 달라진다.
직장인의 자녀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 907달러까지 주정부로부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녀 2명까지 1명당 720달러로 최고 1,440달러까지 ‘연방 자녀양육세금’ 공제혜택을 제공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에서도 개인소득에 따라 907달러미만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 연소득 10만달러 미만이면 연방과 주 양쪽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주 자녀양육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소득에 따른 분류는 ▲4만달러미만-907달러(연방자녀 양육세금 공제액의 63%)
▲4만달러에서 7만달러-763달러(연방 자녀양육 세금 공제액의 53%)
▲7만1달러에서10만달러-604달러(연방 자녀양육세금 공제액의 42%)
▲10만달러이상은 주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학자금 이자 공제혜택도 달라졌다. 이 혜택은 대학 학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처음 60개월의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액이 2,000달러로 예년에 비해 500달러 늘어났다.
공·사립학교 교사들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새 소득세법은 4년이상 캘리포니아에서 일한 교사에게 최고 1,500달러미만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세금 공제혜택 범위는 ▲근무기간이 4-6년일 경우 250달러 세금 공제 ▲6-11년이면 500달러 ▲11-20년 1,000달러 ▲20년이상이면 1,500달러이다.
이외 2000년 새로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다음과 같다.
▲401K 플랜-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은퇴연금 401K 플랜도 올해 상당부분 달라졌다. 이 플랜은 은퇴연금을 지난해보다 500달러 오른 최고 10,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게 된다.
▲주식거래 세법-납세자가 단기(1일 혹은 며칠) 이익을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할 경우 주식 매매 이익 또는 손실을 비즈니스 이익이나 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는 주식 거래에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용 장비에 대한 비용처리-장비구입 첫해에 비용처리 한도액이 1,000달러 늘어난 2만달러까지이다.
▲사업용 자동차 마일리지-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자동차의 마일리지 공제율이 1마일 31센트에서 1마일 32.5센트로 증가했다.
▲외국에서 번 소득세-외국에서 번 소득 중 7만6,000달러까지는 소득세 면제혜택을 제공한다.
▲상속세 면제 한도-상속세 중에서 67만5,000달러까지 면세혜택을 제공한다.
▲소셜시큐리티 세금 한도액 증가-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소득이 지난해에 7만2,600달러에서 7만6,000달러로 늘어났다. 따라서 고 임금자들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 납부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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