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자신의 아이임을 주장하던 두여인에게 "그럼 아기를 둘로 잘라서 나눠가져라"라는 판결로 해결한 솔로몬왕 같은 명판결(?)이 이번에는 개한마리의 양육권을 둘러 싼 중년남녀에게 내려져 화제.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제프리 글래스 판사는 10일 3일간 계속된 개소유권 분쟁케이스에 대해 "원고와 피고 둘 다 개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 차라리 이개를 경매에 부쳐 유타등지의 먼곳에 새집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호통을 쳤다. 그런 후 "30분동안 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매처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거시 동물셀터에서 얻어 온 잡종개 ‘기네스’(사진) 한마리를 헤어진 후에 서로 가져야겠다며 각자 유명한 변호사까지 물색해서 지난해 법정에 제소했고 이후에도 한치 양보하지 않고 난리를 쳤던 패트리시아 달비 여인(56 뉴포트비치 거주)과 그녀의 전 동거남 브룩스 브랜(현재 몬타나주 거주)이었지만 판사의 ‘마지막 통첩’에는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다.
각자 변호사와 심사숙고하던 이들은 결국 달비여인이 눈물을 가득담은 눈으로 "기네스를 떠나 보내는 것에 합의했다"고 항복의사를 표함으로써 길고 지루했던 개양육권 법정투쟁을 종식시켰다.
달비여인은 기네스를 보내는 대신 1년에 2주일씩 방문하거나 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번 재판의 승자인 브랜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장 기네스를 데리고 그의 새거주지인 몬타나주의 10에이커 랜치로 떠났다.
애완견을 둘러싼 흔해빠진 소유권 분쟁에 더 나아가 이들의 케이스가 전국적 관심을 끈 것은 많은 법률관계자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애완동물도 재산으로 친다’는 법규를 다시한번 제고하자는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또 실제 많은 판사들이 애완동물을 재산가치로 보다는 복지적 차원에서 소유권 결정을 내려왔다.
그러나 글래스 판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 "동물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애완동물이 재산의 일부임은 확실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나눠야할 공동재산이 분배방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것처럼 개도 경매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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