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신분으로 교통사고 보상금
받을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
질문) 저는 하와이에서 학생비자로 언어연수학교에 재학하며 오후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킹 스트릿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지신호에 서있는 저의 차를 뒤에서 아주 세게 받아서 저는 목과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저도 사고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게된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상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귀하께서는 곤란한 상황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특별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학생비자(F1)신분으로 일해서는 안됩니다. 귀하께서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다면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입게된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것은 없겠지만 노동허가서 없이 일하고 있었다면 귀하께서 보상금 일부중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상해보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받게 된것을 이민국에서 알게 되었을때 보상금의 일부중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 사실이 귀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교통상해로 인해 선임하신 변호사께 귀하의 비자신분에 대한 상황을 알리셔서 보상금 청구시에 임금손실에 대한 항목을 통증 및 부상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시면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고 귀하의 비자신분에 끼칠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시면 보상금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내역이 통증 및 부상등의 피해에 대한 것이면 세금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비자(F1)신분으로 노동허가서 없이 일하는 것을 이민국에서 알게 되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신다면 모든 면에서 서류상에 기록이 남지않도록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도움말 제공; 나단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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