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막기 위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용의자의 자택출입을 통제할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주의 찰스 맥아더라는 남성이 경찰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위헌소송과 관련, 9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8명의 다수의견에 따라 20일 이같이 판결했다.
4년만에 마무리된 이 사건은 맥아더의 아내가 "남편과 헤어져 집을 나가려는데 행여 불상사가 발생할지 모르니 도와달라"며 경찰에 연락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 여성은 출동한 경관들에게 "남편이 소파 아래 마리화나를 감추어두었다"고 귀띔해 주었고 경찰은 맥아더에게 집안을 살펴볼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용의자가 마리화나를 수세식 변기속에 넣어 없애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급할 때까지 맥아더를 집밖으로 몰아냈고 정식 가택수색을 통해 소량의 마리화나를 압수했다.
이에 대해 맥아더는 경찰이 수색영장이 나오기도 전에 그를 집밖으로 몰아낸 것은 불법적인 압수와 수색을 금한 제 4차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 연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종 상고심에서 8명의 대법관들은 "경찰이 법집행의 필요에 따라 제한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용의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했다"며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용의자의 집에서 발견된 것은 극히 소량의 마리화나였다"며 "하급법원은 이같은 경범을 기소하는 것보다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는데 더 큰 가치를 두었다"고 지적하고 하급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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