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96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학생(F-1)공립학교 재학금지 조항’에 대한 심사와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미 국무부는 2001년 2월15일자 임시규정을 통해 ▲F-1 비자를 받고 불법으로 공립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법이 명시된 미국입국비자 거부 이유조항에 포함시키고 ▲이 조항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5년간 미국입국 또는 재입국을 금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96년 개정이민법은 한국등 외국에서 F-1비자로 미국내 공립학교 유치원~8학년의 입학은 금지하고 있으며 공립학교 9~12학년 입학도 12개월로 제한하고 이 기간에 교육구가 정하는 학비를 교육구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개정이민법은 또 F-1비자가 만기될 경우 미국내 연장신청을 금지하고 출신국으로 돌아가 연장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유학생 공립학교 금지조항 위반을 처음으로 재입국 발급거부 이유에 명시, 포함시키고 처벌규정도 문서화함으로써 이 조항 준수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이번 규정은 6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새 규정의 대상은 사립학교 입학 조건으로 F-1비자와 I-20를 발급받은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며 유학생과 상사 주재원, 취업비자 소지자의 자녀(F-2, L-2, H-4)들은 제외된다.
국무부는 이번 규정에서 또 해외공관 비자담당 영사의 ‘비자상담 재량권’도 제한, 정식으로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한 상담사실도 기록으로 남기도록 지시했다.이와 관련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의 한 관계자는 “비자신청 전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모든 것을 기록에 남기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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