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앞둔 납세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무엇이 세금공제 대상인가 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처럼 주가 폭락으로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은 사람들은 손실분에 대한 세금공제액에 관심이 크다. 납세자들은 불합리하게 여길지 몰라도 주식투자를 포함한 양도소득 손해는 아무리 액수가 크더라도 공제액은 불과 3,000달러. 미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전문가들을 통해 문답형식으로 세금공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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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수속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등은 세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가.-이혼과 관련돼 사용한 법적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위자료 수취를 위해 사용한 법적 서비스 비용은 항목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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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를 통해 구입한 회사 주식을 IRA 구좌에 옮긴 후 주식을 사고 팔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IRA 안에서 주식이 거래될 경우 세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지만 구좌에서 돈을 찾아 쓸 때부터는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59.5세 이전에 돈을 찾을 경우 세금 이외에도 10%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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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아버지의 장례식 비용을 아버지와 내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체킹 어카운트에서 지출했다. 이 비용이 아버지의 마지막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되는지.-장례비용은 아버지의 세금보고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유 재산이 67만5,000달러가 넘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경우 상속세에서 장례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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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에 자동차를 기부한 경우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식이 필요한가.-스케줄 C와 Form 8283을 사용하면 된다. 공제액수가 5,000달러가 넘으면 감정사의 신고서(appraiser’s declaration)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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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사측에서 허락하고 있고 그 비용까지 제공받고 있는데 홈오피스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회사에 소속된 고용인으로서 홈오피스 공제를 받기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홈오피스 공제는 홈오피스를 정기적으로 회사 일만을 위해 사용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만약 해당이 될 경우 모기지 이자, 재산세, 렌트, 유틸리티 등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IRS Publication 587에 나와있다.
세금보고와 관련,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IRS(800-829-3676)에 전화해 세금보고서를 요청하면 7∼15일 사이에 우편으로 배달된다.
▲팩스를 통해 각종 서식을 받아보려면 IRS 팩스라인(703-368-9694)을 통해 요청하면 된다.
▲컴퓨터와 모뎀이 있는 납세자는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세금보고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IRS 핫라인(800-829-1040)을 통해 4월16일까지 24시간 해결 할 수 있다.
▲세금환불에 관한 문의는 800-829-4477을 통해 매주 업데이트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환불 정보는 세금보고 후 4주 뒤부터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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