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관급공사 발주시 소수계와 여성이 소유한 업체들에게 특전을 부여하는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 승소했던 콜로라도주의 건설업체가 당시의 판결에 바탕에 개정된 연방교통부의 프로그램을 또다시 물고 늘어져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6일 "인종차별을 조장한다"며 콜로라도주의 아다랜드 컨스트럭터사가 연방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리키로 결정했다.
아다랜드는 지난 90년 소수계 하청업체를 고용한 건설회사에 연방정부의 고속도로 공사 발주시 우선권을 제공한다는 교통부의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후 95년 연방대법원으로부터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은 정부의 이익에 부합하는 엄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통부는 소수계뿐 아니라 여성이 소유한 하청업체들까지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되 기업주의 연간 순익이 75만달러 이상인 하청사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방침을 바꿨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 고속도로 건설공사 참여 업체들도 소수계 하청업체 고용률을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아드랜드는 "연방 정부가 이보다 훨씬 인종 중립적인 대안을 택해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제10차 연방 순회항소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자 연방대법원에 상고원을 제출, 26일 심리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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