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살고 있던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 빌딩내 복도에서 이웃의 개 2마리에게 물려 처참하게 살해된 33세 여성 다이앤 위플-캘리의 모친 파멜라가 "딸을 죽인 살인견 소유주는딸의 억울한 죽음을 보상해야 한다"며 10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파멜라는 그들 외에도 살인견을 아파트내에 살게 방치한 혐의로 아파트먼트 주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대상에 포함시켰다.
파멜라는 10일 ABC-TV 의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주인과 아파트 소유주는 딸이 안전한 주거지로 믿고 살던 집을 살인현장으로 만든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샌프란시스코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파멜라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액수미상의 피해보상금이 나온다면 파멜라는 그를 애완견이나 사람의 안전 교육 및 홍보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파멜라는 딸이 개에 물려 죽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딸의 동거자 샤론 스미스로부터 듣고 한동안 실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모친인 파멜라외에도 다이앤과 7년간 동거해 온 파트너 샤론 스미스도 개소유주와 아파트 빌딩 주인을 대상으로 역시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에 따르면 동성연애 커플은 이들은 오랫동안 동성 배우자로서 동거해왔으며 남은 여생도 함께 살 것을 굳게 다짐했었다. 따라서 샤론에게는 다이앤의 죽음은 배우자의 상실과 같은 타격이라는 것이 요지다.
한편 개소유주인 마조리 크놀러와 로버트 노엘은 두 마리의 살인견이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현재 2급 살인혐의와 과실 치사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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