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을 규정한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법제화한 주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전국 38개 주의 주의회에 무려 89건의 관련법안이 상정됐지만 4월9일 현재 15개주에서 발의된 30개 법안이 부결됐다.
지방정부의 입법작업을 추적하는 스테이트 넷에 따르면 뉴욕주의 서포크 카운티와 오하이오의 브룩클린 등 고작 1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들만이 운전시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켰을 뿐이다.
이처럼 입법작업이 부진한 이유는 ▲휴대폰이 차량충돌사건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해줄만한 통계가 거의 없고 ▲관련법안의 법제화를 막으려는 무선업계의 로비가 워낙 치열한데다가 ▲운전하면서 전화통화를 즐기는 대중적 경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주의원들의 엉거주춤한 태도 역시 법제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테네시주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의 휴대폰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하원에 상정됐으나 "이들의 휴대폰사용과 차량사고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는 무선업계의 이의제기로 결국 흐지부지 됐다. 미시건주도 휴대폰을 사용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운전기록에 추가벌점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덜미를 잡혀 본회의 상정을 바라보기 힘들다.
하지만 여론은 아직도 휴대폰이 사고를 유발한다는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상태다.
지난달 퀴니피액대학 여론조사연구소가 뉴욕에 거주하는 1,400여명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87%가 주행시 휴대폰 사용금지 조치가 거리의 교통안전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자극 받은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가 지난주 관련법규 제정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했고 뉴저지 주의회도 운전시 전화통화와 사고발생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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