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개정 이민법에 따라 영주,시민권자의 조기입국에 필요한 V.K비자에 대한 임시 시행령을 16일자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이번 시행령은 V와 K비자의 신청자격과 절차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4월1일부터 발효되며 두달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게 된다.주요내용을 요약한다.
▲V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V-1), 배우자의 자녀(V-2), V-2비자 자격이 있는 배우자의 자녀의 자녀(V-3)등 모두 3개분야의 비이민 입국비자를 신설했다.법 제정일인 2000년 12월21일 또는 이전에 가족이민 2순위A 페티션(I-130)을 접수시키고 3년 이상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수 있다.따라서 3년 뒤에는 이 법의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V비자는 해외거주지역 영사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관보와는 별도로 미국이 이미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이들에 대한 상세한 시행세칙이 발표되는 5월 이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K비자
3년후 만료되는 V비자와 달리 K비자는 영구히 발급되며 3년 이상 대기조항도 없어 결혼즉시 신청할수 있다.약혼자를 위한 기존의 K비자(K-1, K-2)에 이번에 시민권자의 배우자(K-3)와 배우자의 자녀(K-4)등 두개의 비이민 입국비자를 신설했다.배우자 초청을 위한 이민비자 페티션(I-130)과 미국입국을 위한 K-3 비이민비자신청서(I-129F)를 접수시켜야 한다.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어도 배우자의 출신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K비자도 가능한한 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인 10년 기한의 복수비자를 발급한다.K-4 신청자의 경우 미혼자녀에게만 비자가 발급될수 있어 미국 입국전 결혼을 할경우 비자발급이 거부된다.이민비자와 같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기록 조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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