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제조된 ‘루이 뷔통’, ‘펜디’, ‘케이트 스페이드’ 등 유명 브랜드 가방 모조품 등을 대량 수입, 뉴욕에서 판매해온 혐의로 지난해 8월 미연방세관 특별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된 40대 한인 남성이 20일 미연방뉴욕남부지법에서 유죄를 시인했다.
뉴욕남부지검은 1999년 8월∼2000년 9월 맨하탄 27가 소재 ‘222 트레이딩’ 업소에서 유명브랜드 가방, 지갑, 장난감 등의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8월4일 뉴저지주 창고에서 체포된 후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받아오던 김모(46 퀸즈 거주)씨가 20일 입장을 바꿔 유죄를 시인했다며 오는 7월27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1차례의 ‘모조품 불법거래’를 인정한 김씨는 최고 10년실형과 200만달러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 및 법정 기록에 따르면 김씨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연방관세국 특별수사반은 약 1년간의 함정수사를 실시, 8월4일 김씨가 한국에서 수입한 모조품들이 뉴저지주 소재 창고에 운반되는 현장을 덮쳐 75만달러 상당의 상품을 압수하고 김씨 부부와 한인 종업원 등 3명을 체포했다.
맨하탄 한인타운에서 부인과 함께 ‘222 트레이딩’, ‘TK 트레이딩’을 운영해온 김씨는 체포된 이후 10만달러 보석조건으로 가석방돼 법적 대응을 해오다 20일 유죄를 시인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재판전 사전협상을 통해 김씨의 부인과 한인 종업원에 대한 기소청구를 지난달 23일 취소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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