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한인업소만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노동착취 업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2일 뉴욕주법무국이 맨하탄 ‘이스트 내추럴 델리’를 비롯한 3개 한인업소 및 업주들을 상대로 50만달러 착취임금 및 벌금을 청구하는 고소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피해 직원들을 인솔, 참석한 169노조 ‘청과델리업소노동대책부장’ 겸 ‘멕시코계 미국인 근로자 협회’ 회장인 제리 도밍게즈씨의 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국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찾자는 것입니다. 법이 규정하는 최저임금, 근무외수당 준수입니다. 또 연 1주일 유급휴가, 연 4일 병가, 그리고 업주들이 월 50달러 부담하는 기본 의료보험 등입니다."
도밍게즈 회장은 "3개 업소에 근무한 직원들 가운데 주 54~84시간 근무하고 180~400달러 주급을 받은 직원이 있음은 고소장에 기재돼있다. 심지어는 시간당 2달러61센트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같은 노동법 위반 문제가 인종차별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한인사회뿐 아니라 멕시코계 컴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계는 한인업소들이 멕시코계 직원들을 무시하고 임금을 착취하는 것이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한인사회는 반대로 노조가 한인업소들만을 상대로 문제삼는 것이 인종차별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도밍게즈씨는 현재 169노조와 멕시코 근로자협회가 한인업소 뿐만 아니라 폴리쉬계, 인도계, 미국계 업주들의 업소를 상대로도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한인업소 노동법위반 고소를 총괄한 주법무국 노동부 패트리시아 스미스 부장은 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조사 대상 청과델리 업소 중에는 한인업소 뿐 아니라 다른 민족 업소도 있다"며 "다만 한인업소들이 뉴욕시내 청과델리업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인업소만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한인업소가 아닌 노동법 위반업소를 타겟삼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169 노조 도밍게즈 회장과 ‘지역주민노동연합’(공동대표 매니 네스)은 이날 "우리는 언제든지 업주는 물론 한인사회 대표자들과 만나 근로자 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용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