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법무국(국장 엘리옷 스피처)은 맨하탄 소재 3개 한인 델리 업소와 업주들이 지난 6년간 상습적으로 미연방 및 주 노동법을 위반, 전·현직 직원 30여명의 임금을 착취한 증거를 확보하고 50만달러 상당의 연체임금과 벌금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2일 법원에 접수시켰다.
스피처 법무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주법무국 맨하탄 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는 뉴욕시내 일반 업소들의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맨하탄 남부지역 소재 3개 ‘그린그로서리’(청과델리업소)가 노동자 31명의 최저임금과 수당 외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스피처 법무국장은 "이들 3개 업소의 위반 행위가 ‘특별히 괘심(Particulary Egregious)’한 것은 시간당 2달러61센트(최저임금 5달러15센트)를 지불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것 외에 주법무부의 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주민단체들이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매일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음에도 계속 연방 및 주 노동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법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스트 내추럴 전 직원인 멕시코계 앙헬 코테스는 "하루 12시간 주6일 일하고 주급 200달러를 받았고 1년후 주 260달러로 주급을 인상해 주었다"며 "그후 주급인상을 요구하자 근무시간을 늘려 주 84시간 일하고 300달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저임금 외에도 "한국어 욕설", "몸이 아플 경우 꾀병이라며 일 강요", "15분 식사시간", "물건을 훔친다고 의심받는" 등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업주들에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착취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노조, 봉사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 법무부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날 뉴욕주뉴욕카운티(맨하탄)지법에 접수시킨 소장에 따르면 ‘파 이스트 프로듀스사’(일명 이스트 내추럴, 61 5애비뉴), ‘DK사(일명 소호 내추럴, 127 스프링 스트릿), ‘잭 앤드 질사(일명 애비게일, 75 5애비뉴) 등 3개 업소와 이들 업소 업주 조세핀 김, 찰스 김(일명 김영일), 제이콥 한(일명 한상복)씨 등은 1999년 5월2일∼현재(2001년 5월2일) 31명의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과 시간외 수당 규정을 위반했다.
소장은 또 이들은 기록장부 보관, 노동규정안내문 전시 등 노동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위반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법원이 ▲피고인들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명령할 것 ▲피고인들이 1995년 5월2일∼1999년 3월14일 착취한 임금 14만6,891달러38센트를 지불토록 명령할 것 ▲피고인들이 1999년 3월15일∼현재(2001년 5월2일) 착취한 임금 16만8,500.85달러를 지불토록 명령할 것 등과 손해배상, 고소비용 등을 포함 총 50만달러에 달하는 패해액을 청구했다.
이날 고소당한 이스트 내추럴 업소의 매니저 김씨는 "최근 여러 문제로 (조세핀 김)사장이 가게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연락할 방법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주법무국은 1년전 노동법위반 업소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한 이후 첫 고소를 접수시켰으며 현재 다른 업소들에 대한 조사 및 고소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