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특별 사면조항인 245(I)조항에 의거해 서류를 접수한 하와이거주 한인들은 대략 120명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호놀룰루에서 주로 한인들을 주고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이민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추계한 것으로 지난달 30일로 마감된 245I 조항에 접수한 하와이의 불법체류 한인들이 의외로 많음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취업상태에 있거나 가족이 있는 경우 불법체류를 했더라도 1천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도록 허용한 이 조항에 의거해 미국 전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다.
그러나 하와이지역의 불법체류 한인들이 어느 정도 이 조항에 의거해 신청을 했는지는 이번에 처음 그 골격을 드러낸 것인데 호놀룰루내 N변호사 사무실과 A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S변호사 사무실등 이민관련 변호사사무실의 경우 모두 약40명을 웃도는 선에서 영주권 신청서류를 접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245I 조항에 신청한 한인들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족초청이민으로 전체 신청자의 약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그 다음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으로 약 35% 그리고 그 나머지가 종교이민비자에 의한 영주권신청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추계된 수치는 정식으로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시킨 한인들만 계산된 것으로 실제로 서류는 접수시키지 않았지만 영주권 신청과 관련 , 각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문의를 한 불법체류 한인들은 이 수치보다 훨씬 많아 하와이에 불법체류 신분의 한인들이 예상보다 많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로 245I 조항 신청서류 접수가 마감이 되었는데도 요즘에도 문의전화가 종종 걸려오고 있다는 것이 각 변호사사무실 관계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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