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미 조약 발효후 첫 대상자 플러싱서 체포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98년 12월 발효된 이후 이 조약에 의해 한국으로 압송될 첫번째 대상자가 뉴욕에서 검거됐다.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항경)은 한국경찰, 인터폴, 미연방이민국(INS), 뉴욕시경(NYPD) 등과 국제공조수사를 전개해 경제사범으로 지명수배받고 있던 전건우(45, 사진)씨를 3일 뉴욕 플러싱에서 검거했다. 전씨는 1993년 6월∼96년 8월 한국에서 45차례에 걸쳐 11만달러(당시 9,125만5,514원) 상당을 편취, 부도, 횡령한 혐의로 한국 당국의 수배를 받아왔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전씨는 한국에서 국민마스타카드, 국민비자카드, 축협신용카드, 신한은행신용카드 등을 각각 발급받아 현금서비스와 물품 구입 등을 통해 4만1,000달러 상당을 편취했으며 서울 삼두 주식회사 영업이사로 선적업무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1995년 9월∼12월 11차례에 걸쳐 6만6,000달러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한인은행과 가계수표거래약정계약을 체결하고 1996년 6월5일 500만원권 부도수표 1매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 경찰은 전씨가 96년 2월19일 미국으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의뢰하고 한국 공관을 통해 전씨의 행적을 추적해 왔다.
이와 관련 뉴욕 총영사관 내무영사 한광일 총경은 4일 "전씨가 플러싱에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본국 경찰청 외사과, 인터폴, INS, NYPD 등과 공조 수사를 펴 검거했다"며 "이곳의 법적 절차를 밟아 한국으로 압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경은 또 "압송은 INS 추방과 한미범죄인인도조약 등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본국 법무부, 미국 법무부, INS 등을 통해 양쪽 방법을 모두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의거, 전씨를 한국으로 압송하려면 한국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에 요청해야 하며 뉴욕지검은 전씨를 연방뉴욕지법에 기소, 신병인도 허락 판결을 받아내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압송되면 이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2년5개월만에 첫 사례가 된다.
한 총경은 전씨 이외의 또다른 해외도피범, 국제사범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미연방수사국(FBI), 재무부 비밀경찰(SS), 뉴욕·뉴저지 사법 당국 관계자들과 공조 수사하고 있다.
한편 가족과 함께 뉴욕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3일 오전 플러싱 자택에서 INS 특별수사관들과 뉴욕시 경찰에 체포된 전씨는 4일 현재 맨하탄 미연방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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