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SU) 시스템이 빈발하는 교내 음주사고를 막기 위해 23개 캠퍼스에 광범위한 음주 제한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15일 CSU의 정무이사회에서 마지막으로 승인되면 CSU의 새로운 교내 음주제한 조치는 전국 대학에서 최초로 올 가을학기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총 23개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 전체의 35만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CSU의 교내 음주제한 정책에는 학교 내의 주류광고를 통제하는 것부터 주나 로컬정부의 음주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캠퍼스나 오프 캠퍼스에서 크게 강화한다는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1세 미만은 술을 살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는 학교 당국은 학생대상 알콜 문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주 알콜 법규를 점검하여 학생들에게 변경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 캠퍼스 내의 행사에 주류 반입이나 알콜류 광고를 금지하고 학생단체의 기금모금원을 비주류회사로 대체했을 경우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술 소비를 줄이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CSU는 이 정책의 교육과 홍보, 관련규정 제정 및 시행을 위해 총 110만달러의 기금을 책정했다.
CSU 계열 대학의 찰스 리드 총장은 14일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느끼는 자유로움이 무절제한 음주로 이어져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이 조치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생산적 교내 음주 관행을 건전하게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학교나 교수, 학생, 또 학부모와 주류판매업자까지 합력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 캠페인은 신입생이 처음 부모와 함께 캠퍼스를 방문하는 시점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CSU의 이같은 포괄적 음주제한 조치는 지난해 10월 치코 칼스테이트 신입생 아드리안 하이데만(팔로알토 거주)이 교내 클럽 파티에서 브랜디를 병째 마시고 숨진 사건 이후 적극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하이데만의 혈중 알콜농도는 음주운전 기준치인 0.08%의 4배가 넘는 0.37%였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지난해 샌디에고 캠퍼스에서도 비슷한 음주사고로 2명의 학생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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