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쿨’ 드라마와 같아 변경…동일제목 이유 분쟁 줄이어
영화계에 ‘제목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겉모양은 분쟁이지만 사실은 표절의 혐의가 짙은 제목 도용 싸움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는 <와니와 준하> <이것이 법이다> <목포의 눈물> 등이다.
<와니와 준하>(청년필름)는 최근 1년 동안 <쿨>이란 제목으로 김희선 주진모 캐스팅까지 마쳤다. 순정 멜로 영화로 "시나리오가 좋다"는 소문이 꽤 떠돈 작품이다. 그러나 캐스팅 과정에서 시나리오가 외부에 공개됐고, 크랭크인 직전인 최근 부랴부랴 제목을 바꿔야 되는 상황을 맞았다.
여름 방송을 목표로 기획 중인 KBS 2TV 드라마가 <쿨>이란 제목을 사용하고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 이미 수 차례 매스컴 보도까지 된 영화 제목이 크랭크인도 하기 전에 TV 드라마 제목으로 사용된다니 제작진이 당황한 것은 당연했다. 결국 담당 PD를 만나 제목 변경을 요청했으나 이는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70년대 건달을 이야기의 중심을 놓은 코미디 영화 <목포의 눈물>(씨네월드)은 제목은 물론 내용까지 다른 방송사에 의해 드라마로 먼저 제작될 상황을 맞았다.
영화에 비해 제작 사이클이 짧은 TV 드라마에 영화의 아이디어가 ‘공교롭게’ 또는 ‘우연의 일치로’ 먼저 보여지는 사례는 무척 많다. 얼마 전 인기를 끌었던 모 방송사의 드라마 <해바라기>도 먼저 기획됐던 영화 <닥터 K>와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제목 분쟁은 영화와 TV 드라마 사이에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화끼리도 맞부딪치는 경우가 있다. 임원희 김민종 주연으로 크랭크인 초읽기에 들어간 영화 <이것이 법이다>(AFDF)도 마이더스 필름에서 홍콩 스타 장국영 캐스팅을 준비 중인 작품과 제목이 똑같다.
임원희 김민종의 <이것이 법이다>가 최근에 제목을 바꿨는데 하필이면 현재 기획 중인 작품과 똑 같은 것. 이 때문에 장국영의 <이것이 법이다> 쪽에선 제작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정경문 기자 moonj@daily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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