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추방할 곳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28일 범법 이민자를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미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조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캄보디아 출신 영주권자들이 마약판매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이 끝난 후에도 무기한 복역하면서 IN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형이 끝나고 추방절차에 따라 6개월까지 추가로 구금할 수 있으나 6개월이 지나면 INS는 연방법원에 추가 구금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형이 모두 끝났는데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석방하지 않고 구속하는 것은 헌법상의 민권침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이민·민권단체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방이민국(INS)에 따르면 현재 범죄를 저질러 형을 살고도 추방할 국가가 없어 구속된 이민자는 약 3,000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베트남, 쿠바, 라오스등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거나 범죄인도조약이 없는 국가이거나 기타 이유로 출신국에서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대법원은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시민처럼 추방전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 이번주 두번 연속 이민관련 소송에서 이민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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