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DUI 적발율 낮지만 한국식 음주문화 시정 돼야
음주운전(DUI)으로 적발되는 한인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독특한 한국식 음주문화의 폐단을 불식해야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페더럴웨이 경찰국 조사계 앤디 황 커맨더는 관내에서 DUI로 적발된 운전자 중 아시안은 10% 미만이지만 재산은 물론 가족까지 잃을 수 있는 DUI의 특성을 감안하면 만족할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말했다.
페더럴웨이 시의 아시안 주민은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데 작년 적발된 아시안 음주 운전자는 전체 512명 가운데 7.8%인 40명이었다. 올해는 지금까지 220건 중 16명(7.2%)이 아시안 운전자로 밝혀졌다.
황 커맨더는 ▲과속·서행 차량 ▲급제동·급발진 차량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차량 ▲회전반경이 과도하게 크거나 작은 차량 ▲자세가 불량한 운전자 ▲옆 차선 침범이 잦거나 앞차를 바짝 따라가는 차량 등 DUI 의심 차량을 소개하고 이들 중 십중팔구는‘술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혈중 알콜농도(BAC)가 법정 기준치인 0.08%을 넘는 만취 운전자가 아니면 구속보다 동승한 탑승자에게 운전을 맡기거나 인근 모텔에서 하루 밤을 지내도록 하는 등 선처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법에 따르면 3회 이상 DUI로 적발되면 최고 3년 이상 면허정지 처분과 120일 가량 전자감시장비를 발에 차고 연금 당하며 BAC가 0.15% 이상으로 측정을 거부한 초범의 경우도 1년 면허정지에 1천달러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일부 애주가들은 술좌석에서 잔을 돌리며 상대방에게 음주를 강권하거나 짧은 시간에 빨리 취하기 위해 소위‘폭탄주’를 거푸 마시는 등 한국의 음주문화가 미주 한인들 사이에도 그대로 통용되는 것은 시정돼야한다고 지적한다.
황 커맨더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술을 제공한 운전자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를 예로 들며 술자리에서 동석자가 만취 후 운전을 하겠다고 우기면 택시를 불러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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