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서 작성마감일 9월24일로 연기<문> 2000년도 주식회사의 소득세 보고를 지난주까지 마쳤어야 했는데 뉴욕 등지에서 일어난 엄청난 피해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세금보고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답> 주식회사의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마감되었으면 원래의 소득세 마감일은 지난 3월15일이었는데 지난주를 언급하시는 걸 보면 원래 마감일에서 6개월을 연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15일이 연기된 마감일 이었고 이 날이 주말인 관계로 월요일인 17일까지가 허가된 기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역사에 기록될 참사의 여파로 인해 금융, 통신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귀하의 경우를 포함, 작성 마감일이 9월10일에서 24일 사이에 포함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24일까지는 아무런 벌금 없이 연기해 주기로 연방국세청에서 지난 14일 금요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사의 여파가 계속되면 추후 마감일자의 재연기도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이보다 하루 앞선 13일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하여 마감일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완성하지 못한 보고서는 서둘러 24일까지 마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국세청 문의전화는 (202)622-4940으로 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세금납부 및 기록조회<문> 몇명의 직원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봉급을 지급한 후 제날짜에 맞추어 공제한 종업원 세금은 따로 은행에 가서 국세청에다 납세를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매번 은행에 가지 않고서도 인터넷으로 세금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지난 몇년 전부터 시행되어 온 EFTPS(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일년간 종업원 관계로 계산된 세금의 총합계가 20만달러가 넘으면 꼭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이미 수백만의 사업체들이 이를 벌써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적은 인원의 종업원들과 크지 않은 액수의 세금을 내는 자영업체나 소규모의 기업체들에게는 국세청에서 이의 사용을 강요하는 시기를 늦추어 왔을 따름입니다.
마침 지난 8월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인터넷의 국세청 웹사이트가 있으니 여기에 등록을 하고 이용하면 하루 24시간 언제라도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종업원 세금납부를 할 수 있고 그동안 납부해 온 현황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www.eftps.com입니다. 또한 이곳을 통하여 개인소득세 예납과 지난해의 소득세 납부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미납시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차압대상<문> 20여년간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은퇴하여 연방사회복지국에서 매달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세금 고지서를 보내왔는데 몇년전에 제가 보고한 소득세 보고서에 계산 착오가 있었답니다. 이미 은퇴를 한 상태라 뭐 어떨까 싶어서 그냥 지내왔는데 공연히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가진 재산도 없는데 별일이 있을까요?
<답> 밀린 세금이 있는데 납세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세청에서 마지막으로 개인 재산의 차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이제까지 국세청에서는 사회복지에서 받는 은퇴연금을 차압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이 수령액도 차압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열외조항은 현재 연 수입의 총합계가 2만달러 이하일 경우에 예전처럼 차압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사회보장국에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수표의 수령인이 양로원이나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 직접 지불되게 돼 있으면 이 또한 예외로 간주되어 차압은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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