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 권정희 편집위원
18세기 아메리카는 자유의 땅, 신천지답게 여성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허용했다. 첫째, 남편의 집과 침대를 같이 쓸 권리, 둘째, 남편의 부양을 받을 권리, 셋째,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그것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권리였다.
미합중국 건국이전 미국의 사회적 규범은 영국법을 기초로 했는데, 결혼과 관련한 법의 기본정신은 ‘부부 일심동체’였다. “결혼하면 부부는 법적으로 한몸이니 아내는 남편의 날개 밑에서 보호받으며 모든 것을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는 데 아내가 따로 재산을 소유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여성의 재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된다.
결혼하는 순간 여성의 모든 재산은 남편의 소유가 되고, 밖에 나가 일해서 버는 돈도 남편이 관할하며, 하다못해 입고 있는 옷도 남편의 소유로 간주되었다. 그러니 ‘남편의 집과 침대를 같이 쓸 권리’는 얼마나 혁신적인가.
20세기 이전까지 동서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받던 대우가 대충 그러했는데 유독 일찍부터 남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문화가 있었다. 바로 이슬람 문화였다. 7세기 초엽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하마드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다”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예를 들면 경전 꾸란(코란)은 이렇게 말한다.
“그녀들은 너희들을 위한 의상이요, 너희들은 그녀들을 위한 의상이니라”“남녀 신앙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보호자니라”
꾸란에는 또 ‘여성의 장’이 따로 있어, 여성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선 꾸란은 여성의 재산권을 인정한다. 재산 상속은 물론 결혼할 때면 남자로부터 지참금을 받는데 상속받은 재산이나 지참금은 철저하게 여성 자신의 소유이다.
아울러 결혼, 이혼, 재혼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청혼한 남성이 마음에 안들면 거절한 권리가 있고, 남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다고 여기면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혼후 재혼도 자유롭다. 단,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재혼할 경우 아이의 친부모를 가려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재혼은 이혼 3개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여성억압의 상징처럼 보이는 일부다처제와 히잡(여성의 온몸 가리개)도 원래 취지는 여성 보호였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여성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어 세계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슬람교의 본래 가르침은 아니다. 종교가 본래의 정신을 잃고 극단적으로 나가면 얼마나 큰 해악이 될 수 있는지를 그들 테러집단을 통해서 볼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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