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형 이민사기 사건이다. 주검찰은 LA 다운타운 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틴계, 중국계 등 이민 대행업소의 악덕 브로커와 변호사 등 20여명을 이민사기 혐의로 무더기 기소한다고 밝혔다. 한인 케이스는 수사중이라고만 밝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검찰의 말이고 보면 곧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질 태세다.
왜 주검찰, 그것도 빌 라키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고, 한인 검사 등을 배석시킨 가운데 LA 다운타운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사기 혐의자 기소를 발표했을까. 한인타운 등 LA 일원의 이민 커뮤니티에 이민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민사기에 대한 주정부의 입장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미전국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이 몰려 있고 불법체류자 인구 역시 최대로 꼽히는 곳이 LA다. 이는 ‘이민사기 온상지’로 충분한 조건을 갖춘 곳이라는 이야기도 된다. 사실이지 LA 일원의 이민 브로커 중 90%는 주법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본드 구입도 않고 있고 또 사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유령업체들이라는 게 관계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악덕 브로커들은 주로 요란한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 이민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검찰이 기소한 중국계 및 라틴계 이민 대행업소도 예외가 아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내지 과장광고를 통해 수백여명의 고객을 꼬여들여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돈만 챙겨왔다는 것이다.
악덕 브로커들의 허위광고는 한인타운의 경우 더 극성이다. ‘미국비자 거절된 분 완전해결’ ‘전액 후불로 비자문제 완벽해결’ 등등의 허위 문안의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해 돈만 챙기고 말도 안 되는 편법, 불법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그르친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최소 5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낸 윌셔 합동법률사무소 이민사기 사건이 한 예다. 이제 이민사기 사건은 연중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이민사기에서도 통용된다.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인 줄 알지만’ 등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자 스테이터스를 해결하려는 사람, 즉 수요가 있으면 공급, 즉 이민사기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근절되지 않는다. 이런 멘탈리티가 문제다.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런 정신자세부터 고치는 게 이민 사기를 막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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