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로 한국으로 추방된 김대철씨가 3주만인 지난 5일 미국의 가족을 그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추방제도의 비인도적 측면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가정폭력 등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김씨를 한국으로 추방해 가족과 생이별시킨 것은 인권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미국의 사회정의에 걸맞은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미국에서 30년간 생활해 한국에 연고가 없어 적응에 실패하고, 가족과 강제로 헤어지는 아픔을 참지 못해 비관 자살한다는 김씨의 유서내용은 추방제도가 범법자의 교화와 갱생이란 법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남을 방증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추방은 형사상 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절차이다. 그러나 실제로 추방은 강제적인 조치로 인한 가족 및 친지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므로 형사처벌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북버지니아 알링턴의 한 한인이 ‘상습 음주운전’으로 최근 이민법정에서 추방판결을 받았으나 가족과의 이별을 감내할 수 없어 항소를 준비중이라는 소식이나,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친이 197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나 조국에서 추방당할 것을 염려해 스웨덴의 스톡홀름의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96년 개정된 이민법은 합법이민 신분인 영주권자라도 위증 등 경범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추방대상이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후 약 300명의 한인을 추방한 이 조항은 분명 차별의 독소를 품고 있다. 시민권자는 살인을 해도 추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한 죄를 범한 비시민권자는 쫓아내는 것은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영주권자가 납세의무를 준수하며 시민권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추방제도의 문제점은 국제인권기구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도 꾸준히 지적해 온 사안이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법을 어겼다면 이 땅에서 벌을 받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시민권 소지 여부로 형 집행이 달라진다면 진정한 ‘법치’로 보기 곤란하다.
이제 한인 커뮤니티는 타 커뮤니티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추방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개정을 촉구하는 조직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개인은 비시민권자를 옥죄려는 각종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서슬 퍼런 테러정국을 감안, 개정이민법 조항에 저촉되는 행동으로 강제 추방되는 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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