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업소들을 포함, 뉴욕주에서 영업하는 20여개 귀금속·보석 업소가 금이 섞인 비율을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주 당국으로부터 총 10여만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욕주법무부(검사장 엘리옷 스피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10K 이하의 금이 섞인 쥬얼리를 10K 금으로 판매한 혐의다.
스피처 검사장은 “이 업소들이 판매한 금은 실제로 금이 아니었다. 금을 판매한다고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면 진짜 금을 팔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단속이 모든 업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함정단속을 펼친 결과, ‘알리새에브 브라더스사’와 ‘J&I 주얼리사’ 등 맨하탄 47가 소재 2개 도매업소와 차이나타운, 자마이카 등 뉴욕시에서 영업하는 11개 소매업소, 로체스터, 올바니, 시라큐스, 버팔로 등에 소재한 9개 업소를 각각 적발했다.
법무부는 이 업소들의 허위 금 판매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과 업소당 500달러에서 5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된 한인 업소들은 시라큐스와 버팔로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귀금속 함량 미달 적발로 한인 귀금속업계는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동부한인귀금속협회 백성기 회장은 “일부 업소의 귀금속 함량 사기로 회원 업소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며 “도매업체로부터 함량 미달의 귀금속을 모르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귀금속협회는 회원들이 귀금속 함량 단속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오는 27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보안 및 보험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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