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상영관(등급외 전용관)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13일 심재권 의원 등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 31명의 발의로 법 개정안을 제출해 문화관광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수용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제한상영관 도입이 여야의 공방으로 무산된 지난 2년간의 상황과는 판세가 많이 달라졌다”며 제한상영관 도입을 낙관하고 있다.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화 등급보류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등급분류 제도 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교감하고 있는 상태여서 12월 3일까지 문광위 의결을 거쳐 7일 본회의 표결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나라당 및 자민련의원 일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나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영화를 제한상영관에서 유통시킨 뒤 사후 규제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표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한상영관설치 절차를 일반 상영관과 마찬가지로 시ㆍ군ㆍ구 등록사항으로 간소화하고 ●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등급분류 의무 규정을 삭제해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은 영화도 제한상영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신문이나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는 금지되고 비디오 출시 등도 제한된다. 비디오 및 DVD 출시 금지에 대해 영화계는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
특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8세 미만’(문화관광부 안은 연19세 미만)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화계에서는 문화부 안으로 미성년자 기준을 낮출 경우 40만 명의 잠재 관객 수요가 발생한다는 계산으로 ‘연 19세 미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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