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두사부일체’가 만화 `차카게 살자’를 본떴다며 이 만화의 원작자 신모씨와 시나리오 저작권자인 S사 등이 영화사 Z사 등을상대로 제기했던 영화 제작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9일 Z사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조직폭력배가 학생이 되어 학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의 구성이나 소재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만화 `차카게 살자’의 원작자인 신모씨 등은 지난 달 29일 "영화 ‘두사부일체’의 내용 중 조직폭력배가 학생이 돼 학교로 돌아가고, 주인공이 폭력서클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설정 등이 `차카게 살자’를 본떴다"면서 이같은 소송을 냈다.
한편,’두사부일체’의 시나리오 작가 겸 감독 윤모씨와 Z사 등도 `차카게 살자’의 원작자 신모씨, 출판사 S사, 영화판권 소유자 S사 등을 상대로 지난 19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낸 상태다.
’두사부일체’는 학력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조직폭력배 두목이 고등학교로 편입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담은 코미디 영화로, 내달 14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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