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법이 중국 및 옛 소련지역 등의 해외동포는 그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지적과 함께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존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늦어도 2003년 12월31일까지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법은 제정 2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99년 12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국내 체류기간과 연장, 자유로운 출입국과 경제활동, 의료보험 적용 등 광범위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법은 그러나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이후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해 중국 등지의 해외동포는 그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사실상의 이중적용 때문에 재외동포법은 제정 당시부터 미주 한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었다.
재외동포법이 이 같이 이중기준의 기형적 형태로 제정된 것은 한국내 경제 및 안보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의 평등성이란 원칙에 비추어볼 때 문제가 있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마디로 올바른 결정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한국을 떠난 중국, 구 소련 등지의 한인들도 미주 한인과 마찬가지로 다 같은 ‘외국 시민권을 가진 한 동포’임에 틀림이 없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는 옳지 않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취지는 ‘재외동포법이 규정한 혜택을 모든 해외동포에게 차별 없이 부여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 개정은 그동안 혜택에서 제외된 중국, 러시아 동포들의 출입국 조건과 경제활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혹시라도’ 하는 기우에서 하는 지적이지만 사실상 미주 한인들에게만 주어졌던 혜택이 모든 해외동포에게 주어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지 아예 그 같은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미주 한인사회는 주시할 것이다.
미주 한인을 비롯한 560여만의 해외동포는 세계화 시대에, 세계로 뻗는 한민족 공동체의 전위대다. 귀중한 민족적 자산이다. 해외동포 문제에는 그러므로 국내지향의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를 벗어나 장기적 안목에서 세계를 품는 보다 전향적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세계화 시각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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