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악용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타운 한인변호사들에 따르면 개인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일부 한인중에는 의도적으로 여러 개의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 한도액까지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후 파산신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한인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아예 브로커를 끼고 한도액이 꽉 찬 크레딧 카드 부채를 청산하는 체크를 은행에 보낸 후 그 액수만큼 크레딧 사용 한도가 늘어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은행에 보냈던 수표는 부도내고 파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변호사는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수표를 받으면 수표가 결재되기 전에 바로 그만큼 한도액을 늘려주는 것이 보통이어서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피해 은행이 사기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은행에서 고발하면 파산법은 연방법에 해당되므로 연방 검찰이나 FBI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기혐의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연방의회는 현 파산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파산 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지만 9.11테러의 영향으로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태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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